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 라더라는 말이 떠 돕니다.
대법원 판결을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과도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윗집을 항의 방문한 아래집 주인이 대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확정받은 판결이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주거침입 시비가 걸릴 수도 있으니 집안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윗집 문틈에 손을 놓고 "문 열라" 며 소리치고 윗집 주민 손을 꽉 잡은 남성은
손을 밀어 넣은 것이 주거칩임
손을 꽉 잡은 것이 폭행
으로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란 말도 돕니다.
스토킹의 뜻에는 지속성과 반복성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쪽지 한번 붙이는 것 정도의 쪽지가 처벌대상일리는 없다.
[이런법이] 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 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