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국내 기업들만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플래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
2. 국내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당근 등 플랫폼과 해외 빅테크 구글과 메타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3. 국내법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가 온전히 적용되지만, 해외 빅테크는 해당 국가와의 통상마찰 문제와 독점적 영향력으로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 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