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1. 중과세율 적용 시점 및 대상
- 시행 일자: 2026년 5월 10일 양도분(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 등)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2. 부활하는 중과세율 체계
- 2주택자: 기본세율(6~45%) + 20%p 가산 (최고 65%, 지방세 포함 시 71.5%)
-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p 가산 (최고 75%, 지방세 포함 시 82.5%)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 대상 주택은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요 보완 및 예외 조치
- 매매계약 기준 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지역에 따라 4~6개월의 잔금 처리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시 유예
- 그 외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시 유예
- 임차인 보호: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통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전국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자)는 약 237만 7,000명으로 집계됩니다.
1. 다주택자 규모 및 구성
전체 주택 소유자(1,597만 6,000명) 중 14.9%가 2건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주택자: 약 191만 명
- 3주택 이상 소유자: 약 28만 3,000명
- 가구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약 330만 4,000가구로,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약 25%~29%를 차지합니다.
2. 지역별 집중도 (중과세 주요 대상)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 등) 내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인원이 실질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 서울 강남 3구: 강남구(16.9%), 서초구(16.7%), 송파구(15.5%) 순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으며, 이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출 현황: 다주택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인원은 약 60만 4,000명이며, 대출 잔액은 102조 9,000억 원에 달해 금리 및 세제 변화에 민감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