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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도로를 막았을 때의 대처 방법
조지아
2026.03.18

땅 주인이 도로를 막았을 때의 대처 방법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막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로(관습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육로를 폐쇄하거나 손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 내 땅을 막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주인이 공로(큰길)로 나갈 길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맹지), 상대방은 법적으로 내 땅을 지나다닐 권리가 생깁니다.
    • 이 경우 통행을 막으면 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통행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한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길인지, 혹은 이웃의 유일한 통로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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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도로를 막았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대처 방법입니다.

 

1. 형사 대응: 일반교통방해죄 고소 

해당 도로가 오랫동안 공용으로 사용된 '현황도로'라면, 땅 주인이라도 길을 막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증거: 해당 도로가 과거부터 공용 통행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진, 영상,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세요.
  • 처벌 수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2. 민사 대응: 신속한 통행권 확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길을 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이전에 법원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통행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내 땅이 맹지(길이 없는 땅)이거나 우회로 이용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민법 제219조에 따라 통행권을 법적으로 확정받는 소송을 제기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 도로 폐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공사 지연, 영업 방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및 중재 시도

  • 지자체 민원: 해당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이거나 공공 성격이 강하다면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 통행 협상: 만약 통행권은 인정되나 소유자의 피해가 크다면, 적정한 사용료(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상대방이 설치한 장애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오히려 재물손괴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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