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핵심 조치는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 강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 및 확인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세입자)이 안전한 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 관계: 해당 주택에 먼저 잡혀 있는 담보대출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현황 등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 소유자 확인: 계약 당사자가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을 통해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2. 책임 및 처벌 강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기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과태료 및 영업정지: 핵심 정보를 설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었으며,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 자격 취소: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통합 시스템 활용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세금 체납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권장 및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서면 확인 절차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하여, 설명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은 체계입니다. 핵심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 주요 시스템 및 플랫폼
- 안심전세 App (국토교통부·HUG):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빌라 및 소규모 아파트의 적정 시세와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 KARIS-한방 연계 시스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망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주변 유사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 여부를 검증하고 적정 가격을 산출해 중개사가 위험을 먼저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2. 제공되는 통합 정보 (조회 가능 항목)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저당권, 가압류 등) 및 전입세대 확인서 연계.
- 임대인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과거 보증사고 이력(악성 임대인 여부), 신용 정보.
- 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의 과거 영업 이력 및 행정처분 여부.
3. 시스템 활용의 효과
- 위험 진단: 임차인이 앱에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계약이 안전한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즉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 알림 서비스: 계약 후에도 집주인이 바뀌거나 등기부 상 권리 변동이 생기면 스마트폰 푸시 알림을 통해 즉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