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의 복도 유리창에 비둘기가 날아와 깨졌는데 입주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함.
이에 입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안되냐고 반발했지만 결론은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해 해결해야 함.
2.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만 사용이 가능함.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포함돼있지 않은 항목에 사용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반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3.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비용.
공동현관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 공용부분 시설 보수 및 유지에 사용할 수 있음.
[영상] 비둘기에 집앞 복도 유리창 와장창!…교체비 왜 내가 내나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