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정당한 권원 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농작물 소유권은 경장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즉,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경작물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에 가능하다.
그럼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함부로 농사를 짓도록 봐야만 하는 것인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함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왜 대법원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인정하는 이유는 투입된 노동력과 짧은 농사 주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경작자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꼴이다.
결론은 남에 땅에 몰래 심으면 농작물은 경작자가 가져갈 수 있지만, 농작물 수익을 모두 땅주인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함부로 남의 땅에 농사를 심지 말아야 한다.
남의 땅에 심은 과일나무, 법적 소유권은 누구?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