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9월부터 이자소득.주식 배당소득.임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 추가보험료 납부하는 직장인은 2023년에 월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며,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
2. 월급 외 부가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2023년 10월 기준 60만7226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8769명의 3%수준
3. 건보로율은 소득의 7.09%로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7억 가까운 소득을 올려야 한다.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2%
2024년에는 상한액이 424만 710원으로 올라 연간으로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추가 부담함.
"회사는 취미"... 부수입으로 年 2000만원 버는 직작인 6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