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5%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늘어남. (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포함됨)
3.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 연금 계좌는 한도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도 가능
카드 세액공제는 연 소득의 25% 이상일 때 적용되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이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