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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 TOP3
조지아
58분 전

사람들이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 TOP3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례금(보상금)은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사이입니다. 이는 유실물법 제4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범위: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지급 기한: 물건을 돌려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물건 가액 산정 기준:
    • 현금: 액면가 그대로 산정하여 5~20%를 지급합니다.
    • 물건(지갑, 휴대폰 등): 실제 구매가가 아닌, 분실자가 물건을 되찾음으로써 회피하게 된 위험성(재발급 비용, 정보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의사항:
    • 습득자가 물건을 주운 뒤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하며 물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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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 TOP 3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 한국(특히 서울 지하철)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갑: 2018년 이후 부동의 1위입니다. 특히 두꺼운 지갑보다 개찰구 등에서 사용 후 무심코 주머니에 넣다 흘리는 얇은 카드 지갑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 휴대전화: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있다가 자리에 두고 내리거나 주머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상위권에 머뭅니다. 다만, 고가 제품이 많아 다른 물건보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약 94%)이 가장 높습니다.
  3. 의류 및 가방: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여름에는 우산, 겨울에는 목도리나 장갑 등이 많이 발견되며, 최근에는 쇼핑백이나 가방을 선반 위에 두고 내리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보너스 순위 - 무선 이어폰
최근 유실물 센터에서 가장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선 이어폰(에어팟, 버즈 등)입니다. 크기가 작아 분실이 매우 잦으며, 주인을 찾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는 물품의 약 70% 이상이 무선 이어폰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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