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 계약이 만료되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와 벽의 못질 자국, 싱크대 흠집을 트집 잡으며 원상 복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사용감 정도는 원상회복의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시간의 경고에 따른 벽지의 색바램이나 타일등의 마모정도는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벽에 못질을 하거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시킨 부속물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집 고치고 나가라는 집주인, 원상회복의무 지켜야할까요? (원상회복의무, 수선의무, 부동산, 전세, 세입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