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A가 소유한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하겠다고 해 매도인A는 매수인B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함.
매수인 B씨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A는 세입자 퇴거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그런데 세입자C가 계약만료 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매수인B는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 계약상 의무가 깨져 잔금을 주지 않았고, 매도인A는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다며, 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통보함.
2. 1심에서는 매도인A는 잔금을 받는 대신 매수인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2심에서는 매수인B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기에 매도인A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함
3. 대법원에서는 매수인B의 승소로 판결.
매도인A는 현실 인도 의무가 있고, 이보다 먼저 잔금 지급 의무를 매수인B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임차인C가 잔금 지급일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매수인B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매도인A의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