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023년보다 2.5% 상승해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
2. 출산 지원책은 출산 가구 주택특별공급은 3월 25일 시행되어, 공공분양 3만가구 . 민간분양1만가구 . 공공임대 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짐.
3.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됨.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내년부터 최저임금 9,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