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은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 다만, 은행 이용자가 개인정보 노출 등 금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피해배상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2.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계좌의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함. 필요한 서류는 은행이 발급한 피해배상 신청서, 토인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빌서류 (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함.
3. 그 동안은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과실로 여겨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짐.
휴대폰에 비밀번호, 신분증 다 있는데? ... "그러다 털리면, 받을 배상도 다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