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됨. 비급여 특약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2.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안 타면 할인.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변동없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00% 할증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200% 할증
300만원 이상 --- 300% 할증
3.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한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