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의 피부영자의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됨.
합산소득에는 금융.사업.근로.공적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됨.
다만,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됨
2. 금융소득은 2001만원을 벌었다면 2000만원 초과 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공적 연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등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게되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
3. 2023년 9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160만원 이상을 받는 수는 15만3514명
전체 544만753명 중 2.8%에 해당하는 수치임.
연금공당에서는 반납.추납.연기제도 활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함.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 망쳐"... 매달 25만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