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
2. 재건축은 안전진단 의무 요건이 사실상 사라져 준공 30년이 넘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따라서, 재건축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임.
재개발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 착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노후 주택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짐.
3.전국에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2022년 기준으로 173만가구로 전체 아파트 1195만 가구의 15%에 해당.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재건축은 수도권 55만가구.지방 20만가구로 총 75만가구
재개발은 수도권 14만가구.지방 6만가구로 총 20만가구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신축 소형주택엔 세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