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연간 수익이 국내 주식과 펀드는 5000만원 . 해외 투자는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소득에 20~25% 세금을 부과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이 처음 등장했고, 2023년부터 금투세가 도입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 2025년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에 윤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밝힘.
2. 2023년 12월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됨.
기존에는 연말에 종목당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수준 (코스피1% . 코스닥2% .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봐 주식 양도시 차익의 20~25%를 과세하던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함.
3. 주식 및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정들에 환호를 함. 하지만, 일부에서는 2023년 세수가 5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발굴보다는 감세에 우려를표하고 있음.
2023년 예상 세수는 347조5000억원이고 세입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이 53조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