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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과 우려
조지아
2023.12.25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과 우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국내 기업들만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플래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

 

2. 국내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당근 등 플랫폼과 해외 빅테크 구글과 메타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3. 국내법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가 온전히 적용되지만, 해외 빅테크는 해당 국가와의 통상마찰 문제와 독점적 영향력으로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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